공정위,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시정명령 과태료 등 부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상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종전 가격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5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M주식투자’를 운영하는 MD파트너쉽은 유사투자자문업체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6년 6월 23일부터∼28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할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28일 이후 8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할인을 추가로 다섯 차례나 반복했다.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광고도 사실이 아니었다. 할인된 가격이라고 광고한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 같았던 것이다.
이 업체는 2015년 12월에도 비슷한 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적이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에 따라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을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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