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41명 조례안 공동발의
내년부터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이 전면 무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3) 등 도의원 41명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와 행·재정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교복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들이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면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학교장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조례안의 특징이다.
민 의원은 “무상교복 예산 집행은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가 조건으로 달려있다”면서 “이런 단서를 조례에 명기한 만큼 내년 신입생부터 무상교복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제정,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 연계 등을 조건으로 올해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비 예산 21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
여기에 31개 시ㆍ군으로부터 지원받은 70억 원을 합쳐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중학교 신입생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들이 이미 대기업 위주로 교복업체 선정을 마쳐 지급 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내년 초 시·군으로부터 무상교복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대기업 배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21일 예정된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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