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전국 산림의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재원마련 방안, 공표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한 뒤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했다.
설 의원은 “그간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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