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비 40억 원 투입해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원천 차단 추진

경기도가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마다 최대 8천만 원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도내 사업장 70개소에 방지시설 설치(교체)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ㆍ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껴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올해 총 40억 원을 투입해 ▲악취(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 시설 설치 사업 ▲노후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70개 사업장에는 각각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천만 원, 개선비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는 해당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해야 해결될 수 있다”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돕고 도민에게 깨끗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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