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13일)과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2일)을 훌쩍 넘긴 것이어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 역시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 정수는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천927명(경기 447명, 인천 118명)으로 조정됐다.
특히 경기도의원 정수는 116명에서 129명으로 13명이 늘었고, 인천시의원 정수도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이 증원된다. 경기에서는 수원과 고양, 화성, 광주, 군포가 2명씩, 남양주, 평택, 김포는 1명씩 도의원이 늘어난다. 또 인천의 경우 남동구와 연수구, 부평구가 1명씩 늘어난 반면 동구는 1명이 줄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구가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자정을 넘겨 처리되면서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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