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ㆍ배달ㆍ요식업계 가격도 오르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이 불러 온 폭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후폭풍이 유통, 배달, 요식업계 가릴 것 없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5일 유통업계 및 배달업계에 따르면 연초 편의점과 배달대행업체들의 품목ㆍ서비스 가격대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 협력업체들의 원재료 단가 상승이 지목된다.

 

그 예로 편의점 CU는 오징어 관련 마른 안주인 ‘찡오랑’과 ‘숏다리’의 가격을 각각 3천500원ㆍ1천500원에서 4천100원ㆍ1천700원으로 올리는 등 24개 관련 품목들의 가격을 최고 20% 인상했다. 이어 미니스톱도 지난달 초부터 김밥과 샌드위치, 도시락 등 24개 제품의 가격을 100~200원가량 인상했다.

 

대형마트에서도 가격 인상에 나섰다. 최근 CJ, 코카콜라, 사조대림 등 제조업체들이 출고가를 인상한 탓에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유통업계에 몰아친 폭풍은 배달업계에도 불어닥쳤다. 수원 광교에서 배달대행업을 하고 있는 A업체는 지난달 초 배달료를 인상했다. 지난 1월까지 1.5㎞ 미만인 기본 배달거리는 건당 3천 원을 받았고, 500m씩 초과될 때마다 추가로 100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각각 3천500원과 5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A업체가 지난해까지 플랫폼에 지불했던 건당 배달 수수료가 65~80원이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150~200원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달료 상승에 따라 요식업계도 가격상승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원 소재 C치킨집은 배달대행업체에 월평균 1천200~1천500건의 배달을 맡기며 건당 평균 배달비가 전년대비 월평균 150만~180만 원의 추가 지출함에 따라 부득이 가격을 올렸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인건비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과중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물품ㆍ서비스 가격 증가 추세에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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