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고객이 부담하던 출금 수수료 등이 면제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 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 대상을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번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은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우선 수용하고,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했다.
이번 조정으로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천 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원~1천 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건당 400원)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천500만 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우체국은 늘 국민경제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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