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규제완화 용역 결과 앞두고 강화주민들 뿔났다

“수십년이 지나도록 육안으로 식별도 어려운 문화재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폭거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주민들과 함께 대전 문화재청을 항의방문하고 돌아온 권모씨(64)의 하소연이다.

 

인천 강화도는 고려시대 39년간 고려의 항몽 수도로 곳곳에 문화재가 흩어져 있다. 이에 주민들과 문화재청 간 개발과 보호라는 양보할 수 없는 견해차로 인한 갈등이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

 

강화도는 지역 전체가 바다로 둘려 있어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막해수욕장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동쪽지역 바닷가 대부분은 국가지정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500m 이내)으로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해마다 문화재청을 상대로 문화재 규정 완화를 요구하지만 번번이 무시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문화재청은 10년만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강화 외성 역사문화환경관리계획(광성보~ 초지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결과는 오는 14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문화재 위원들이 용역에 2000년 이후 시행된 강화경관기준과 건설규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모처럼 계획 변경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절대 받아 드릴 수 없다’며 문화재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또한 추진하는 각종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며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형상변경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더 이상 주민설득이 어려워질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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