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운전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과정에 음주운전까지 해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A씨(42)를 감시·적발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을 한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말 파주 지역 자신의 직장으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끌고 갔다가 센터 직원의 불시 점검에서 적발됐다.

 

A씨는 무면허 및 음주 운전 등 총 7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이 있었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이 때문에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상습 교통사범인 A씨를 집중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하고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차량에 대한 사전 확인 후 직장에서 암행 감시, 무면허 운전을 적발했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교통사범에 대해 대면 지도 시 음주측정과 주·야간 불시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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