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구인증센터, 유해물질 검출 시험분석 수수료 50%할인

경기도는 가구기업 인증지원 전문기관 ‘경기가구인증센터’가 이달부터 유해물질(목재) 검출 및 안정성 등 가구제품 시험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6일 밝혔다.

 

수수료 할인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가구분야 소상공인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할인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제품 안전기준’이 강화·적용됨에 따라, 도내 가구 소상공인들의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센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구인증에 대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 주요 인증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센터는 도내 가구기업들의 친환경 가구제품개발 및 생산 활성화, 생산품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포천, 남양주, 광주, 파주, 김포, 고양, 용인, 시흥, 화성 등 9개 시와 힘을 모아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기관이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내 중소 가구기업의 친환경 가구제품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구인증 컨설팅 및 시험수수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구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인증규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구인증 관련 문의는 경기도 특화산업과(031-8030-2732)와 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5)로 하면된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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