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 자격시험, 국내서 응시가능해진다

금융연수원, 인니 은행종사자협회·금융전문자격인증원과 MOU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앞줄 왼쪽)과 인도네시아 은행종사자협회장이 자격인증 관련 MOU를 체결했다. 사진/한국금융연수원
▲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앞줄 왼쪽)과 인도네시아 은행종사자협회장이 자격인증 관련 MOU를 체결했다. 사진/한국금융연수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은 조영제 원장이 인도네시아 은행종사자협회장 및 금융전문자격인증원장과 자격인증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윔보 산토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장이 임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 금융전문자격인증은 국내은행 직원들이 현지근무를 위해 현지법규상 요구되는 ‘리스크관리자격시험’을 한국에서도 치를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한국금융연수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이 자국의 자격인증시험을 해외에서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또 인도네시아 은행업종사자협회는 국내은행 직원들이 동 자격시험을 사전에 국내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교강사 및 교재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그동안 국내은행 직원이 인도네시아 근무발령을 받아도 현지에서 즉시 근무하지 못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개월씩 시험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은 국내에서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청해왔으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 서신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금융위의 지원에 힘입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영제 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견직원들이 현지에서의 시험준비 부담 없이 근무하게 돼 현지 영업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7월부터 한국에서 자격시험 대비 연수를 실시하고 곧이어 자격시험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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