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면 석재단지 인근 각종 명목 개발행위로 골재 캐내
편법 운영에 산림훼손 심각… 市 “법상 하자없어 난감”
포천시 창수면과 영중면 일대에 걸쳐 있는 수천만 ㎡의 석재단지 인근 녹지가 각종 명목으로 개발허가가 나면서 추가 채석의 명분이 되고 있어 산림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석재단지가 위치한 창수면 거사리 일대는 아직도 푸른 녹지를 상당히 보존하고 있지만, 석재단지 내 채석이 서서히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일대 임야로 눈길이 돌아가고 있다.
특히 인근의 산지주들은 각종 명목을 붙여 이 일대 임야에 대해 개발허가를 받아내고 있어 결과적으로 채석을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석재단지 가장자리에 있는 창수면 거사리 산 61번지에는 지난해 7월12일 2천644㎡의 공장허가가 나면서 산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부지 조성이란 명목으로 수천 t의 골재가 채석됐다. 이어 올해 1월12일에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허가 면적보다 8배가 넘는 2만 1천705㎡로 면적이 증설돼 번지 내 80%가 사실상 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7천400㎡도 자력조림사업을 하겠다며 허가를 신청, 현재 진행 중이다.
자력조림사업은 수종에 제한이 없어 무슨 나무를 심든 상관없으며, 벌채허가를 받은 뒤 다른 수종을 심지 않고 있다가 3년 뒤 과태료를 내고 신규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이곳은 경사도, 진입로 등에 큰 문제가 없고 임목축적도 시의 기준인 150%에 해당하지 않아 3년 뒤 다른 신규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돼 자력조림사업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3년 뒤 채석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또한, 거사리 산 55번지 일대도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겠다며 개간허가를 신청했다. 법상 하자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산림훼손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우려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 A씨는 “채석장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심의와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워서 주민동의가 필요없는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은 뒤 채석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석재단지의 규모가 워낙 방대해 채석하고 난 뒤 원상복구를 미처 하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임야를 잠식하고 민둥산으로 만드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석을 하기 위한 개발허가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이들이 허가를 신청할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법리 검토를 해서 허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상 하자가 없는 한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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