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 끝까지 추적”
한강청, 폐유에 오염된 차부품 고철로 허위신고 3곳 수사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7일 한강청에 따르면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회사 등 금속폐기물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 수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와 관세청이 함께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강화’와 관련, ‘안정성 협업검사’ 품목으로 폐기물을 지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다.
A 회사 등 3개 업체는 일본 등에서 226t의 폐유에 오염된 자동차 부품 등을 고철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하다 통관 단계에서 환경부ㆍ관세청 안전성 협업검사로 적발됐다.
적발된 폐기물은 폐유 등에 오염된 상태로 수출입규제 폐기물 품목에 해당된다. 수출입규제 폐기물은 수입 전에 환경청에 허가 절차를 거처야만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강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 관계자 3명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불법 수입된 폐기물은 적정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소각ㆍ매립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환경부ㆍ관세청 간 협업으로 향후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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