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급감… 4년 전의 28% 수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D-100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가 지난 6회 지방선거 때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6월13일) 100일 전인 지난 5일까지 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는 345건이다. 이는 지난 6회 지방선거 100일 전 당시 적발 건수인 1천205건과 비교해 약 28%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선관위의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발이 32건으로 4년 전의 76건보다 절반 넘게 줄었으며, 수사의뢰는 22건에서 7건으로 1/3수준으로 떨어졌다. 경고 등 기타 조치도 306건을 기록, 지난 선거(1천107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345건의 위반 사례 중에서는 기부행위와 관련된 경우가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 관련(68건), 시설물 관련(27건), 공무원 선거관여(14건), 허위사실공표(1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벌인 결과 유권자들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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