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씨(41)가 자신을 폭행한 30대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양측의 조정 결렬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수원지법 민사조정16단독 안영길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씨는 A씨(33)·B씨(33)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조정이 불성립됐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꺼렸다. 이날 이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나와 피고 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할 뜻이 없음을 직접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월7일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A씨, A씨의 친구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그는 B씨로부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건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씨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이와 별개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는 등 상해 피해로 인해 배우 활동을 하지 못해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3억 9천9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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