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직 혹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성폭력 피해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관행으로 치부된 범죄행위를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간음 등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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