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폭로 시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배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선)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폭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역고소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취지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이 터져 나오는, 미투운동이 확산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한 고소를 통해 여전히 역공격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에 따라, 유승희 의원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2016년 8월 11일)에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