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78곳 13일부터 산행중 술마시면 과태료
나머지 산들은 사실상 ‘면죄부’ 지적 등산객 “음주처벌 여부 헷갈리네”
정부가 국립공원을 포함한 산 정상과 대피소 등 자연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지만, 전국 대부분 산들이 자연공원에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립·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는 국립공원 산 정상 등에 올라 막걸리나 소주를 마시는 등산객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등 산에서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강화하겠단 취지이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음주가 금지된 산은 우리나라 전체 산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같은 산이지만 음주를 하면 어느 산에선 처벌되고 다른 산에선 처벌이 안 돼, 등산객 입장에서도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산림청에서 산림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산은 총 4천440개에 이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가 금지된 산과 계곡 등은 국립공원 22곳, 도립공원 29곳, 군립공원 27곳 등 7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산에선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한산성(광주·하남·성남), 연인산(가평), 수리산(안양·안산·군포), 천마산(남양주), 명지산(가평) 등 5곳에서만 음주가 금지되고, 나머지 산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
더욱이 인천지역은 자연공원에 해당되는 산이 단 1곳도 없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없다.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실 관계자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은 보통 명산이고 탐방객이 많아서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산에 대해서만 음주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며, 그 이외의 산들은 우리부처 관할이 아니라서 산림청 등과 따로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산림청에선 등산객들이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산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을 하거나 규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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