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가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초안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6일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는 조례개정을 앞두고 지자체와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초안을 통보해왔다.
기존 의정부시 가, 나, 다, 라 4개 선거구에 각각 3, 3, 3, 2명 등 모두 11명인 의원 정수를 가 선거구에서 1명을 줄이고 라 선거구를 1명 늘려 11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의회와 의정부시는 기존 가 선거구(의정부 1ㆍ3, 가능 1, 흥선, 녹양)의 인구가 10만 282명(2017년 12월 31일 현재)으로 기존 3명의 의원 정수를 유지해도 의원 1인당 인구가 3만 3천427명에 이른다며 감축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원 1인당 인구 3만 3천427명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의원 정수 감축기준인 하한선 1만 6천74명을 1만 7천여 명이나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또 라 선거구(송산 1, 송산 2, 자금)는 12만 9천838명으로 기존 2명의 의원 1인당 인구가 6만 4천619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 상한선 6만 4천296명을 초과해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라 선거구는 선거 때까지 최소 4천 명이 증가하고 앞으로 민락 2, 고산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7만 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의정부시와 의회는 따라서 가 선거구는 기존 의원 3명을 유지하고 라 선거구만 2명에서 1명을 늘려 3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초안은 경기남부는 12명을 늘린 반면 북부는 고양 2, 남양주 2 등 4명만 늘려 지역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정부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증원을 촉구했다. 의정부시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1일까지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조례개정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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