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지난 9일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련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에 대해 경기도에 조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가 총 447명으로 16명 확대 조정됐으나, 포천시는 오히려 1명이 줄어 의원 정원이 8명에서 7명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군사·산업도시임과 동시에 수도권 주민의 휴양도시인 독특한 지역사회의 환경과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인구 비율과 면·동수 비율만을 적용해 도시화한 지역에만 유리하게 산정한 이번 선거구 획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원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가 선거구 2명, 나 선거구 2명, 다 선거구 4명, 비례대표 1명 등 총 9명으로 확대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조정 의견서 제출은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 손댈 수 없는 사인으로 시의회가 뒤늦게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포천시의회는 1991년 의원 정수 13명의 군의회로 출범, 2003년 10월 포천군의 시 승격에 따라 의원 정수 14명으로 확대됐다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과 2006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의원 정수가 대폭 감소(42.85%)해 8명이 됐다.
경기도 전체 의석수가 줄어든 시는 포천을 비롯해 안양, 광명, 안성 등 총 4곳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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