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사는데 '불법 입주민' 된 사람들
[타운하우스 열풍의 그림자] 1. 미완성 건물에 몰래 사는 입주자들
도심과 가까운 위치,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기도내 타운하우스(단독주택)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속기관의 느슨한 감시를 피해 타운하우스 시행사들이 준공조차 하지 않은 주택에 계약자들을 불법입주시키거나, 계약내용과 달리 입주예정 날짜가 지나도록 첫 삽조차 뜨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문제는 담당 지자체의 방관 속에 이 같은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보는 타운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용인시를 사례로 입주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허술한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문제를 집중조명해본다. 편집자주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지난해 용인시 하갈동의 한 타운하우스에 입주한 A씨는 현재 불법입주자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해 8월 이전에 타운하우스가 준공된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금과 1ㆍ2ㆍ3차 중도금으로 2억 8천여만 원을 납부했지만, 이날 현재까지 시행사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법으로 사전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준공 주택인 탓에 이 주택을 담보로는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도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입주자들과 상의해봤지만 “시행사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마무리 공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에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불법입주 사실이 단속기관에 적발될 경우, 퇴거조치를 당할 수도 있어 A씨를 포함한 이들 입주자는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A씨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행사 말만 믿고 불법입주를 한 탓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대출까지 받아 들어왔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가족들에게 미안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용인시 하갈동 일대에 조성 중인 타운하우스가 미준공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전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1일 성신산업㈜에 따르면 성신산업은 지난해 8월부터 용인시 하갈동 331-65번지 일원에서 타운하우스(청명산 레이크힐즈)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1차(11세대), 2차 분양(51세대)을 끝내고 현재 3차 분양(8세대)을 진행하고 있다. 이 타운하우스의 분양가는 최저 4억 6천여만 원에서 5억 6천여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시행사가 담당 구청에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입주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건축법 제79조, 제80조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입주자들은 시행사의 눈치를 보며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있다. 불법입주한 상황에서 퇴거명령을 받아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 타운하우스의 한 입주자는 “현재 입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어느 입주자에게 물어봐도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성신산업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 이전에 사전입주시킨 것은 맞다”면서 “서둘러 사용승인신청을 낼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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