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 법률로 명문화…정부 개헌안 오늘 대통령에 보고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골자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의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ㆍ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을 최종 의결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자문위는 분과위별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다양한 채널로 의견수렴을 끝낸 이번 개헌안의 골자는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와 함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의 강화방안이다. 또 헌법전문엔 3·1운동, 4·19혁명 외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나열된다.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 정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논란이 됐던 ‘수도’와 관련해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수도를 헌법에서 특정하진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형태다.

 

무엇보다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쏠리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 방안이 사실상 결정됐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대통령 사면권 견제에는 큰 이견이 없는 가운데 전체 개헌안에는 한자가 병기되긴 하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을 중심으로 내용이 쓰일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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