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성범죄’…부하 여직원 추행 여성 치마 속 찰칵

최근들어 늑대들 잇단 덜미 ‘남자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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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찍다 걸린 남성들이 잇달아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 8일 오전 10시10분께 서구에 있는 한 골프클럽에선 관리인 A씨(43)가 업무지시를 한다며 여성종업원(21)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눌러 추행을 하다 해당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남구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선 민원상담관인 B씨(61)가 직원 안내를 핑계로 민원인 C씨(60·여)의 팔 윗부분을 잡아끌다 C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C씨가 불쾌한 감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팔을 잡아끌다 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된 사례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께는 지하상가 계단을 올라가던 3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선 D씨(32)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바로 옆 칸 아래에서 훔쳐보다 현장에서 붙잡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및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순찰활동 등 여성대상 성폭력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지자체·여성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및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 기기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장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및 여성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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