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토의 과잉 개발을 막으려는 조치로, 당장 현재 수립 작업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부터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의 통합 관리에 관한 공동 훈령’을 이달 중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훈령은 국토부의 ‘국토기본법’과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각종 계획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그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번 훈령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자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국토부와 환경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지역 전문가 등 민간도 참가하며, 총리실 산하 국토정책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간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부터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수립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 시·군 환경보전계획 등이 만들어지지만 두 계획 간 통합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훈련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부가 지침 수립 단계부터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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