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에 전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도재난안전본부가 마련한 이번 출동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는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ㆍ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식이다.
잠금장치 개방도 단순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 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
이재열 도 재난안전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마련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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