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화성시의원·주요당직자 등, 김성회 당협위원장 고발

자유한국당 화성시 시의원 및 주요당직자, 책임당원 33명은 1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김성회 당협위원장(화성갑)을 뇌물수수 및 특혜제공, 인사청탁, 불법 자금을 통한 지역관리 의혹, 직권남용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김 당협위원장의 수억대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지역구의 주요 당직자와 지역주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한 피고발인을 무리하게 임명한 결과, 뇌물수수와 특혜제공 및 인사청탁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과 보수세력의 명운이 걸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은 즉각 퇴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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