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박순영 의원이 대표 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학대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반려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일깨우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명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 상권 활성화 구역 관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운영 등을 정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부서명칭을 정정해 수정가결됐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조명자)도 이날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심사에서 민한기 의원이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중·고등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위원들의 제안에 따라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구조행위를 행한 이들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국가적 지원 외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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