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위로 변경…참여정부 때 명칭

국무회의서 법 개정 의결…지방자치발전위는 자치분권위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한 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이번 법 개정으로 다시 참여정부 때 명칭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했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 기능에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연 10조원 규모)를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 당국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예산 당국도 정부예산안을 배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포괄지원협약 체결 등 주요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송재호 지역발전위 위원장은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참여정부 이후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위는 오는 7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10월에는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된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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