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소장 손세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유해화학 물질을 흡입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8)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대신 치료 지원(보호처분 7호)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초 환각 물질을 흡입(화학물질관리법 위반)해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개시 후 불과 1개월 만에 주거지 주차장, 계단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또다시 흡입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군을 중독 전문 치료 기관에 입원시키는 보훈처분 7호로 변경 신청, 최근 의료보호시설에 A군을 위탁했다.
보호처분 7호는 보호소년을 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해 정신질환 또는 약물남용 문제를 근본 치료하는 처분이다.
손세헌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로 접근해 교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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