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 20대 청년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법안 발의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이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연령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20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721억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기준, 15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1천41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돼 제도 시행 이후 최대액이 지급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나, 연령이 30대 이상인 단독가구로 한정돼 있어 20대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그쳤다. 

윤호중 의원은 “청년층의 저소득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청년들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세대와 같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청년층의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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