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윤후덕·박정·홍철호·김성원… 16일 道와 토론회
남북·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등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경기도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대한 경기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내 접경지역 국회의원들이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 경기도가 남북화해·협력을 이끌 통일 전초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정)·윤후덕(파주갑)·박정 의원(파주을),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 남쪽 접경지역에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구에는 북한 근로자가 우리 측으로 내려와 일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앞선 두 차례의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6건의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고, 현재 통일부가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통일경제특구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데다 관련법 제정에 대한 여야 이견도 없어 이르면 다음 달 임시국회 때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접경지역 지자체에서도 올해 안에 법 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전국적으로 9조 원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후덕·박정·홍철호·김성원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함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 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행사에서 참석, 개회사를 통해 통일경제특구 추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강력하게 당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따라 그동안 소외받았던 접경지역의 잠재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한 축인 접경지역평화벨트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특례 적용에 따른 부처 간 이견만 타결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다 한반도 평화 국면도 조성된 만큼 연내에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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