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복업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를 다음달 임시회로 연기했다고 13일 밝혔다.
민경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기업이 장악한 교복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조례안을 둘러싸고 교복업체 간 갈등이 발생,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의 경우 ▲입찰과정의 공정성 문제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의 평등권, 기회균등 권한 침해를 주장하면서 학교에서 업체 선정, 현물지급 후 업체에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전국 150여개 영세 중소 교복사업자로 구성된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대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두 교복단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는 20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안건상정을 보류했다”며 “간담회 후 다음달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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