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시에서 매년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문화거리를 선정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정한 수정안에 따르면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고 30개 이상 음식점으로 구성된 세무서에 등록된 자치기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면 고객 접근성 향상과 환경개선 사업,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석환 의원은 “음식문화거리가 조성되어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명소 발굴,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은수)는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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