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에 수차례 불참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30대 회사원이 또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씨(32·회사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고 이 사건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씨는 2016년 10월 24일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짜리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S씨는 2015년 이후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4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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