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평택고덕·평택BIX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 또다시 ‘제동’…“절차 무시!”

평택 고덕ㆍBIX(Business & Industry Complexㆍ옛 포승지구) 등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따복하우스 조성 사업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도시공사가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10월 심의 보류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제32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도시공사가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과 ‘평택 고덕 따복하우스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2개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평택BIX 따복하우스 사업은 351억 원을 들여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1만352㎡에 따복하우스 330가구를 짓는 것이며, 평택 고덕 따복하우스 사업은 1천59억 원을 투입해 고덕국제화계획택지지구 2만5천293㎡에 따복하우스 801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날 기재위는 도시공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고덕 따복하우스 설계 용역을 A 업체에 맡긴 것과 BIX 따복하우스 사업자로 B 업체를 선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하려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획위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7)은 “도시공사가 도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을 추진해 놓고 뒤늦게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도의회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고덕 등 2곳의 따복하우스를 각각 2019년, 2020년 준공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 도의회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며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고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위는 이날 도시공사가 제출한 일산테크노밸리ㆍ판교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ㆍ광명주거단지 조성 사업 추진동의안은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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