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

인천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시에도 금리가 높아 경영부담이 가중돼 왔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되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서 해소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을 포함해 250억원을 정책금융자금으로 사용한다.

 

정책금융자금 지원 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자금 지원한도는 기업마다 7천만원 이내에서 인천신보의 심사기준이 적용돼 결정된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 일부를 감면하는 등 고객의 금융비용 바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화하는 한편,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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