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잘해…“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채이배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정책은 방향성 측면에서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을 제대로 포착하고자 했다”며 “또한, 금융회사의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사회적 신용에 들어맞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함에도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은 사회적 요구 치에 들어맞지 못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 역시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제도의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장기간 의식불명상태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이 됐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격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만으로 한정한 현행법에 따르면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코미디의 재발을 막고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에는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에 금융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이 포함돼 정작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치명적 범죄라 할 수 있는 횡령·배임 등을 저질러도 여전히 금융회사의 대주주로 경영에 관여하는 문제가 있었고 설명했다.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정책은 둘 다 이러한 사각지대도 해결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의 강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차질없이 정부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협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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