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인데 어때’…젊은 층, 일상 보험사기 유혹 주의해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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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보험사기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청년층이 해당 사기에 연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당부했다.

청년층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해외여행자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같은 손해에 대해 사고일자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사들인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같은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 원의 보험금을 타 갔다. 확인 결과, 4개 보험회사에 제출된 보험금 청구서 상의 도난일자는 각기 달랐다.

B는 카메라 액정 파손에 대한 수리견적서의 발급일자를 조작해 2년간 해외여행을 하면서 총 7회에 걸쳐 2백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관련 혐의자 11명(87건)에 대해 보험금 3천6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서울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허위·과장으로 청구한 경우도 문제가 됐다. C씨는 해외의료비 한도가 1천만 원인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한 후 미국소재 B병원에서 상해 부위 명(발목 → 손목 → 어깨)을 바꿔가면서 장기간 (총 78일) 통원 치료해 보험금 2천1백만 원을 편취했다.

병원에서 가벼운 질병 등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하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련 혐의자 80명에 대해 보험금 4억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3자가 유발한 손해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자가 발생시킨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D와 E씨는 친구관계로 D씨가 부주의로 자신의 고가 스마트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지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E가 본인의 부주의로 D의 스마트폰 액정을 깬 것으로 사고내용을 조작해 보험금 30만 원을 타 갔다. 편취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보험금만 환수했지만, 이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이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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