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장 접수

김동근 前 부지사 출판기념회서 기념축사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출판기념회에서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이 한 기념축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 14일 박종철 의장, 15일 안금례 전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을 불러들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김 전 부지사 조사 여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전 부지사는 지난 1월 20일 자서전 ‘7년 만의 귀향’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박 의장은 기념축사에서 “변화와 혁신으로 의정부를 새롭게 도약시켜 통일을, 100년을 대비하는 전진도시로 만들 사람은 김동근이다”며 “의정부를 사랑하는 김동근 부지사가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안 전 회장은 “우리 고장의 보석, 의정부의 아들 김동근 후보자를 시장으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운동기간 전 김 전 부지사를 지지한 발언으로 판단, 1월26일과 2월 1일 안 전 회장과 박 의장에게 선거법 위반(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으로 서면경고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이들은 서면경고라는 약한 처벌을 받았지만, 자신은 비슷한 내용으로 보다 강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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