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주민이 정한다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사업에서 주요사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뿐 아니라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참여범위가 확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 전문가가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달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적이 좋은 수원ㆍ안성시 등 15개 지자체에 대한 표창 수여와 우수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행안부는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일정기준을 정해 주요사업을 선정한 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참여절차를 거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비중’을 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이후 과정까지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예산과정 전반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 설치가 권장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가 마련, 행안부는 많은 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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