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벌써 잊었나… 불법주차 여전 소방차는 어디로

인천소방본부, 올해 141곳 상습 불법주정차 진입 장애
안전불감 화재땐 속수무책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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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인천 서구와 부평구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등 협소한 도로 위에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가 무색하게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지난해 29명이 사망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골목길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인천 내 소방차 출동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지역은 총 141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38곳에 비해 3곳이 늘어난 것으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량에 따른 진입 장애가 이유였다.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건수만 지난해 기준 532건에 달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준수 등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 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짐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인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 곤란 지역인 부평구의 A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이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차들이 주차돼 있어 소방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했다.

 

부평구의 B아파트 역시 사정은 같았다. 노란색 소방차 전용 구역 표시가 있는 지역이지만, 승용차가 주차돼 있어 소방차량이 지나기 어렵다. 서구의 C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구 자체도 좁았고, 좁은 입구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중형차 1대가 지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문제는 수많은 주민이 거주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택가나 아파트들에 불법 주차 문제가 집중돼 있다는 데 있다.

 

소방본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예산 문제로 확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올해 이미 예산을 다 사용했고, 예산이 많지도 않아 확대가 어렵다”며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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