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용인 기흥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허위 신고자가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기흥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한 허위 신고자가 초등학교 4학년생 A(9)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5시 11분 "기흐역에 폭탄을 깔았다. 제한시간 1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12에 보냈고, 경찰이 연락을 시도하자 "죄송해요. 동생이 그랬어요"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2건을 112에 보낸 뒤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15분께 기흥역에 폭발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종료한 뒤,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가 초등학교 4학년 A군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폭탄 설치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A군은 만 9세여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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