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사, 과징금 총 108억 2천2백만원 부과…11개사 검찰 고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천200만 원을 부과하고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총 계약금액 약 360억 원의 입찰 3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까지는 10개 업체가 합의(사진 참조)하고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자가 정해져도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해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관계가 없었다.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이라며 “지도제작 관련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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