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고공농성’ 근로자 4시간만에 내려와

수원 권선구 금곡동의 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현장 근로자가 4시간여 만에 내려왔다.

 

18일 수원서부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근로자 K씨(45)는 이날 오전 7시37분께 금곡동의 주상복합빌딩 건설현장에서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약 75m 높이의 타워크레인 지브(붐대)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였다.

 

K씨는 자신과 동료의 체불임금이 총 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A 건설사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경찰 설득에 오전 11시50분께 타워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편 A 건설사는 “하청업체가 고공농성 시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청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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