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임박… 여야, 막판 치열한 신경전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재정권 실질적 보장’ 목소리 고조 속
민주, 26일로 연기 요청… 국회 논의 추가 시간 벌기 나서
한국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 자체 로드맵 발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된 정부 개헌안 초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자문특위와 지방분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 전문과 총강 등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사무를 배분할 때 지방정부가 일차적 권한을 갖고 중앙정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성의 원칙’ 등이 반영됐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핵심 쟁점에 대해 현재보다 진일보한 1안과 현행과 비슷한 수준의 2안이 복수안으로 제시됐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초안의 1ㆍ2안 모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당초 기대치와는 간극이 크다는 것이다. 자치입법권의 경우 국민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조항(헌법 제37조 2항)을 자치법률로까지 완화하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쯤 발의할 정부 개헌안 최종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상임대표인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자문특위 안은 외교, 국방, 금융, 통화 등 국가존립과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입법권을 갖도록 한 국회 헌정특위 자문위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도 “지방분권은 중앙집중형 국가체제의 한계가 온 상황에서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혁신하자는 것인데, 초안은 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수차례 언급한 문 대통령은 초안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국회가(합의) 안 되면 문 대통령이 (발의) 할 수 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자체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협조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강해인ㆍ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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