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등 마이스산업, 불공정거래 그만…정부 지침 마련

문체부,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지침’ 만들어 표준업무처리절차 담아

▲ 문화체육관광부는 MICE산업 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피시오협회와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MICE산업 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피시오협회와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마이스(MICE) 산업 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 지침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피시오협회와 ‘마이스 분야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인센티브 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에서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지만 넓게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내 MICE 산업은 관련 행사 개최 건수가 2010년 11만6천 건에서 2015년 25만1천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참가자 수는 96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는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제회의기획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행료·관리비 등을 정상가 이하로 책정하거나 계약 외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탈락한 업체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공정거래 지침은 MICE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불공정 사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 법제, 입찰 공고·낙찰 및 평가·계약 이행·완료·사후 관리 등 거래 단계별 표준업무처리절차 등을 담았다.

문체부는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 인센티브 부여 등을 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 산업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마이스 행사 5건 중 1건은 공공 부문의 조달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된다면 민간 영역으로 지침이 점차 확대돼 마이스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