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열정페이’ 이젠 끝… 인천시, 관련 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올해 인건비 복지부 기준 100% 달성

인천시가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기준 100%를 달성하고 연간 10일 이내 병가를 유급화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

 

시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노력하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민선 6기 3개년 처우개선 로드맵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를 2015년 복지부 기준 95% 수준에서 단계별로 높여 올해 100%를 달성,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임금 격차(95%~110%)를 줄였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병가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올해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해 연간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 결정도 이끌어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역 336곳, 2천141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시는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강화·옹진 지역에 근무하는 67개 국비 및 시비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560명의 종사자에게 도서벽지수당을 신설(월 5만원)해 지급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장기근속 휴가 제도와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해소,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휴식 보장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인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대체인력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정책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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