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샤워실서 20대 환자에게 유사성행위한 50대 남성 덜미

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남성이 해당 병원 샤워실에서 몸을 씻던 20대 지적장애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다 이를 목격한 병원 의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지역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53)를 붙잡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자신이 입원해 있던 병원 샤워실에 들어가 이곳에서 샤워하던 지적장애 2급인 B씨(22)의 신체 일부를 건들이는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현장을 목격한 병원 의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적장애 2급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도 훈련받아야 할 수 있지만, 지적장애 3급은 교육을 받으면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9일 오후 병원에서 강제 퇴원조치됐다.

입원환자들에 대한 관리소홀 지적에 대해 해당 병원 행정부장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직원들이 늘 1대1로 환자들을 관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은 우리로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 신고를 받은 남부경찰서는 곧바로 해당사건을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로 넘겼다. 장애인과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성 관련 수사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관계자는 “병원 내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아직 수사 중이란 것만 확인해줄 수 있을 뿐, 나머지 사항은 일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