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상대 갑질 약관 운영…공정위, 시정 권고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벌로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4개의 불공정약관 내용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하고 1개의 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으로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등 570여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이때 임대료는 확정적이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코레일유통이 업체로부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입점 업체의 매출이 떨어져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증가하면 더욱 이득을 보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조치한 사항은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3개다.
코레일유통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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