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중금속 기준 위반 제품 교환·환불

아모레퍼시픽 “전국 매장과 고객상담센터서 가능”

▲ AKR20180320071600030_01_i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모두 교환·환불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교환·환불해준다고 20일 밝혔다.

교환 및 환불 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회수·조치한다고 전날 밝혔다.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식약처가 적발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이다. 피부와 닿으면 가려움증·수포·홍반 등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들이마시거나 먹게 되면 두통·구토·호흡기계 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제조번호(로트·lot)의 제품이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에 해당하는 제품만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모두 올해 1월부터 판매됐다.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